통계청이 국가통계조사의 표본조사가구로 지정되고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은 24일 모 시중은행간부의 부인인 W씨(서울 서초구 반포동)가 지난해 6월부터 통계조사원의 조사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통계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통계조사에 응하지 않아 고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현행 통계법 제4조와 7조는 중앙행정기관은 지정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에 관한 신고를 명할 수 있고 통계조사원의 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17조는 이 조항을 어긴 사람에 대해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씨는 92년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조사가구로 선정된뒤 사전조사는 물론 지난해 6월부터 매달 실시하는 본조사에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심지어 반상회에서 주민들에게 통계청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선동까지 했다.<송태섭기자>
통계청은 24일 모 시중은행간부의 부인인 W씨(서울 서초구 반포동)가 지난해 6월부터 통계조사원의 조사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통계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통계조사에 응하지 않아 고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현행 통계법 제4조와 7조는 중앙행정기관은 지정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에 관한 신고를 명할 수 있고 통계조사원의 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17조는 이 조항을 어긴 사람에 대해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씨는 92년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조사가구로 선정된뒤 사전조사는 물론 지난해 6월부터 매달 실시하는 본조사에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심지어 반상회에서 주민들에게 통계청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선동까지 했다.<송태섭기자>
1994-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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