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미끼자금」 첫 책정/정부,예비비 5천만원 배정

「마약사범 미끼자금」 첫 책정/정부,예비비 5천만원 배정

입력 1994-05-25 00:00
수정 199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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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매단 유인위한 공작비… 수사 전기/지금까진 담당검사가 개인별 조달

법무부는 24일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처음으로 정부 예비비중 5천만원을 마약수사 특별활동비로 책정,마약조직 수사에 있어 정보수집과 범인검거의 특수성을 감안했다.

이 예산은 마약수사에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쓰이는 이른바 「미끼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마약수사에서 미끼자금조달문제는 그동안 수사검사들의 가장 큰 고민중의 하나였다.

특히 지난 3월 부산지검의 모검사가 구속된 마약조직 두목의 돈을 빌려 마약조직을 검거하기위한 수사비로 차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낸뒤 검찰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아 왔다.

마약조직은 거래수법이나 조직이 은밀해 수사방식도 첩보를 입수한뒤 수사팀이 구입상으로 위장,거래를 튼 다음 현장을 덮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수사팀이 007가방에 앞뒤만 진짜 돈을 붙이고 속에는 가짜 돈뭉치를 끼워넣어 현장에서 돈을 보여주는 순간 범인들을 낚아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는 공급책들이 거래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은행 온라인으로 부쳐줄 것을 요구,진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문제는 검찰 예산에 이같은 「미끼자금」이 편성돼 있지 않아 검사가 개인적으로 구해야만 한다는데 있었다.이 때문에 미끼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적금까지 드는 검사들도 적지 않았다.

서울지검 정모검사는 지난해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 서울주변을 무대로 활약하던 마약사범수사를 하면서 은행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아 미끼자금으로 쓴뒤 이자까지 보태 갚았으나 선금으로 마약공급책에게 보낸 3백만원은 수사가 여의치 않아 떼이기도 했다.결<성종수기자>
1994-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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