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부실업체/KS표시 취득금지/7월부터

환경관리 부실업체/KS표시 취득금지/7월부터

입력 1994-05-25 00:00
수정 199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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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청,허가기준 대폭강화

한국공업규격(KS) 허가심사기준 및 사후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또 환경관리 부적격 업체는 KS심사 합격점수에 달하더라도 KS표시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공업진흥청은 국제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KS표시허가제도 개선책을 마련,관계법령의 정비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같은 개선책은 지난 1992년 9월 기업규제 완화차원에서 KS표시 허가 및 사후관리요건을 대폭 완화한 이래 KS제품의 품질불량 증가로 KS에 대한 신뢰성과 제조업의 품질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데 따른것이다.공진청은 KS표시 허가신청시 신청서 외에 4종의 첨부서류를 완전 폐지하는 등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되 형식보다는 실천 위주의 심사체제 중심으로 전환,KS 표준 및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KS표시허가를 내주기로 했다.또 사후관리제도를 개선,KS제품 시판품 조사를 강화하고 품질불량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 할 방침이다.<백종국기자>

1994-05-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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