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위원회는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건의했다.따라서 「통작거리 20㎞ 이내 거주요건」 및 「농지 취득전 6개월 거주요건」 등의 규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농지는 국가기관이 지주가 매입한 가격으로 강제로 사들이되,대금은 채권으로 치를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개 주제의 「농정개혁 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 8면>
농지 규제를 강화하라는 농발위의 건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방침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다.예컨대 농림수산부가 이미 지난 21일 개정,공포한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농지 취득전 6개월간 거주 요건이 폐지됐으며 올 상반기에 제정할 예정인 농지법에도 통작거리 20㎞ 이내 거주요건을 없앨 방침이다.
농발위는 양정제도의 개선과 관련,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식량안보용 추곡수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현행 가격지지 정책을 직접 지불제도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이는 수매가와 시장가격의 차액을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민간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7%인 쌀값의 계절 진폭을 15% 이상으로 높이고 정부미의 방출방식을 완전 공매로 바꿀 것도 요청했다.단기적으로 생산량이 넘치는 농산물에 한해 최저가격 보상제도와 생산자단체의 자율폐기 제도 및 유통명령 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시했다.<오승호기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개 주제의 「농정개혁 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 8면>
농지 규제를 강화하라는 농발위의 건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방침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다.예컨대 농림수산부가 이미 지난 21일 개정,공포한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농지 취득전 6개월간 거주 요건이 폐지됐으며 올 상반기에 제정할 예정인 농지법에도 통작거리 20㎞ 이내 거주요건을 없앨 방침이다.
농발위는 양정제도의 개선과 관련,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식량안보용 추곡수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현행 가격지지 정책을 직접 지불제도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이는 수매가와 시장가격의 차액을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민간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7%인 쌀값의 계절 진폭을 15% 이상으로 높이고 정부미의 방출방식을 완전 공매로 바꿀 것도 요청했다.단기적으로 생산량이 넘치는 농산물에 한해 최저가격 보상제도와 생산자단체의 자율폐기 제도 및 유통명령 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시했다.<오승호기자>
1994-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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