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물려준후 아들이 구박… 반환 원할땐/아버지에 유산 돌려줘야”

“땅 물려준후 아들이 구박… 반환 원할땐/아버지에 유산 돌려줘야”

입력 1994-05-24 00:00
수정 199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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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기자】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구박했을 경우 아버지가 원한다면 이를 되돌려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인천지법 민사6단독 이승섭판사는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584의 9 전우근씨(70)가 큰 아들 경동씨(44)를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 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4-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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