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혼인신고라도 상대가 묵인했으면 유효”/대법

“일방적인 혼인신고라도 상대가 묵인했으면 유효”/대법

입력 1994-05-23 00:00
수정 199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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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혼인관계는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21일 고모씨(58)가 한모씨(57·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1994-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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