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통상분쟁 조정기구」 설치

한­EU/「통상분쟁 조정기구」 설치

입력 1994-05-22 00:00
수정 199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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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협력협정」 체결 실무회담서 합의/보복관세 부과 예방 등 사전조율

【브뤼셀 연합】 한국과 유럽연합(EU)은 20일 통상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정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실무회의대표단(수석대표 정의용외무부 통상국장)은 20일 브뤼셀에서 EU집행위원회와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실무회담을 갖고 통상관련 사전조정기구를 설치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국이 주요선진국과 무역분쟁을 사전협의하기 위해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설치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의 이같은 합의는 최근 EU의 대한 덤핑규제와 GSP(일반관세특혜제도)재고,한국의 EU상품에 대한 조정관세부과등 일련의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구 또는 채널이 설치,가동될 경우 양측의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한쪽에서 통상관련 협의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한쪽이 무조건 이에 응하는 협약형태로 할 것인지,상설기구로 만들 것인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1994-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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