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30명이상 병원/당직의사 배치 의무화

입원환자 30명이상 병원/당직의사 배치 의무화

입력 1994-05-21 00:00
수정 199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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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백명까지는 1명 배치/금품수수땐 자격정지/보사부,7월8일부터 시행

보사부는 병원의 원활한 응급진료를 위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마련,이를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3차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당직의료인 배치기준은 병원 입원환자가 하루 30명부터 1백명까지는 휴일이나 야간에 당직의사 1인을 두도록 하고 환자가 1백명에서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당직의를 1명씩 추가 배치하도록 했다.

또 간호사는 입원환자 30명까지는 2명을 당직배치하고 환자가 30명에서 20명을 넘을 때마다 1명씩을 추가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의료법이 발효되는 오는 7월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이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전공의 선발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전공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새로 포함시켜 1년까지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금품수수가 밝혀진 대형병원의 간부나 의대교수등 의사자격증 소지자에게 보사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본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게된다.

보사부는 또 의료인이 개업하거나 사망하면 그 신고를 일선 시·도를 거쳐 보사부에 내는 것을 앞으로는 의사의 경우는 대한의학협회,한의사는 한의사협회등 해당 중앙회에 내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1994-05-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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