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상품 서비스 “낙제점”/소보원,324명 대상조사

해외여행상품 서비스 “낙제점”/소보원,324명 대상조사

입력 1994-05-20 00:00
수정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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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돌발사태대응 정보등 만족도 10%선

국내 여행사들이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기간·경비·출발일정등 극히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질적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서울시내 25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여행 계약실태및 해외여행상품 서비스실태」와 해외여행자 3백24명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상품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등의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여행일정및 여행지의 교통편·경비등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만족을 표시했으나 「문제발생시의 처리절차」「여행국가별 주의사항및 준비물」「식사 장소및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18.2%,22.7%,25%에 불과했다.

또한 「관광목적으로 추가비용을 지불했다」는 응답자는 33.3%이고 이들의 1인당 평균추가비용은 7만9천4백원이었으며 「현지 가이드나 운전기사에게 사례비를 지불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71.6%,평균금액은 3만6천8백원으로 조사돼 여행사들이 당초 예정에 없는 관광일정을 끼워넣고 추가비용을 받거나 현지가이드등의 사례비조로 추가비용을 여행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쇼핑의 경우 만족비율이 10.8%인 반면 불만족은 34.6%로 식당·숙박시설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만이 가장 커 업체간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분을 보전하기위해 쇼핑에 많은 시간을 할애,상품구입을 조장하거나 가이드의 강요등 변칙판매가 이뤄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와함께 관광일정에 대해 32.1%가 「자유시간이 없어 불편하다」,24.7%가 「현지가이드가 관광일정을 마음대로 변경한 적이 있다」,23.1%가 「정해진 코스를 별다른 이유없이 빠뜨린 적이 있다」고 응답,해외여행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기회 손실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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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관계기관및 단체에 건의하고 「해외여행 불편신고창구」(709­3600)를 개설,운영키로 했다.<김민수기자>
1994-05-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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