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절약운동·원산지표시제/EU,비관세장벽 규정

소비절약운동·원산지표시제/EU,비관세장벽 규정

입력 1994-05-20 00:00
수정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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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개정 요구… 대한통상압력

유럽연합(EU)이일반 특혜관세(GSP)의 대한공여를 중단키로 한데 이어 한국의 소비절약 운동·안전규격·원산지 표시 제도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했다.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타결하지 못한 비관세 장벽 관행을 내년에 출범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거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6월과 11월 서울과 브뤼셀에서 열릴 한·EU 경제 실무 및 각료회담에서 공식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GATT(관세무역에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할 비관세 장벽 개방이행 계획서에서 한국이 공공위생·상품의 안전 및 기술규격 등과 관련한 40여개 특별법에서 EU 상품의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의 개정 및 적용 범위의 축소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소비절약 운동은 수입상품 배척으로 악용돼 자동차,가구,주류 등의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공정거래법의 가격표시 제도로 인해 수입품이 국산품보다 이윤폭이 높다는 오해를 증폭시킨다며 이 제도의전면 철폐 또는 개정을 요구했다.<오일만기자>

1994-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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