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실지조사 대폭강화/장부위주 탈피 관련자료·유통과정 추적

소득세 실지조사 대폭강화/장부위주 탈피 관련자료·유통과정 추적

입력 1994-05-19 00:00
수정 199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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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개선안 발표

장부를 적는 사업자 가운데 소득을 세무당국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신고해,실지조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작년까지는 장부 위주의 조사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유통과정과 관련자료의 사실 여부까지 가릴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달 말 마감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93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이는 오는 96년의 소득세 신고납부제 및 97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소득종류간 및 업종간 세부담의 형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음식·숙박·부동산임대·서비스업과 의사·변호사를 비롯한 자유직업 종사자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장부 조작 및 불성실 기재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수입(외형)금액이 제조·판매의 경우 30억원,음식 등 기타는 15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자가 수년간 계속해서 외형을 기준 이하로 신고해 실지조사를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와 작년에 기준 이상으로 신고했다가 올해 기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소득세 이외에 부가가치세·원천세·인지세 등 관련 세금도 함께 조사,세무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동 사업처럼 꾸며 소득세를 적게 내는 사업자를 가려내기로 했다.종래 1조 2명이던 조사반의 규모를 신고성실도나 탈루혐의에 따라 2∼10명으로 늘리고,조사기간도 종래 1주일에서 1∼3주로 늘리기로 했다.

경영애로를 겪는 제조업·수출업 등 생산성 업종의 사업자가 기준 이하로 신고하더라도 실지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조사유예 제도는 악용 사례가 많아 없애기로 했다.

기장사업자는 수입에 종목 별로 일정 수준의 표준소득률과 신고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면(서면신고 기준) 세무조사를 받지 않지만,이 기준에 미달하게 신고하면 실지조사를 받는다.지난 해 30만8천명의 기장사업자 중 실지조사를 받은 사람은 1만3천명이었다.<곽태헌기자>
1994-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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