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자문회사 국내사무소 첫허가

외국 투자자문회사 국내사무소 첫허가

입력 1994-05-19 00:00
수정 199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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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8일 영국계 슈로더 투자자문회사가 신청한 국내 사무소 설치를 허가했다.외국 투자자문사의 국내 사무소는 이번이 처음이다.재무부는 제2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 계획(블루 프린트)에 따라 93년1월부터 외국 투자자문사의 국내 사무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었다.

슈로더 투자자문사는 작년 말 현재 자기자본이 7천8백만파운드(9백38억원)이며 세계 19개국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다.<염주영기자>

1994-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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