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거부된 사립학교 교장/교원 자격도 상실”/대법

“재임용 거부된 사립학교 교장/교원 자격도 상실”/대법

입력 1994-05-18 00:00
수정 199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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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7일 신모씨가 학교법인 동성학원을 상대로 낸 교장직 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 재임용을 받지 못하면 교장직 퇴임과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는 교장 임기 만료시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장직 임기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1994-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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