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화/각의,규정안 의결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화/각의,규정안 의결

입력 1994-05-17 00:00
수정 199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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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50m밖 건축 허용

정부는 16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거래 사실 자체에 대한 비밀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

이 규정안은 지난 3월28일 제13회 국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었으나 이회창전총리가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까지 비밀보장의 대상으로 규정하면 수사목적등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통과가 보류됐었다.

이 규정안은 비밀보장의 의무를 지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범위를 금융기관의 임직원및 대리인 사용인 기타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또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을 포함,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및 사본,이들로부터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건축장소의 범위를 종전의 국도 중심선으로부터 양쪽 1백m에서 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쪽 50m 이내로 축소했다.<문호영기자>
1994-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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