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차원서 대응

농수산위차원서 대응

입력 1994-05-17 00:00
수정 199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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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원은 또 『매매금지조항의 삭제가 확인된 다음날인 지난해 5월13일 소위에서 여야 소위원들에게 새로 삽입된 조항을 별지에 적어 회람시켰으며 농림수산부측의 동의까지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하고 김차관의 반박에 대해서는 『정시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국회 농림수산위 전체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994-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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