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감정 증거 안된다”/무기구형 6명 무죄선고/수원지방법원

“국과수감정 증거 안된다”/무기구형 6명 무죄선고/수원지방법원

입력 1994-05-15 00:00
수정 199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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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건흥부장판사)는 14일 살인혐의로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폭력조직 수원 역전파 윤주영(20)·안성헌(20)피고인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피고인등에게 적용된 범죄단체가입및 공갈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에서 6월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조사단계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죽은 사람의 몸에 난 칼자국과 피고인들이 갖고 있던 칼과 생김새가 흡사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는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4-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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