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의원 의정보고 가능/선관위 유권해석

전국구의원 의정보고 가능/선관위 유권해석

입력 1994-05-15 00:00
수정 199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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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인쇄물 배포 적법”

앞으로는 전국구 국회의원도 의정보고를 위한 집회나 인쇄물배포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정시채의원(민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통합선거법에 따라 의정활동보고의 대상이 구선거법의 지역구민에서 선거구민으로 바뀜에 따라 특정 지역구에 속하지 않는 전국구의원도 특정선거구 또는 전국 선거민을 상대로 의정보고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1994-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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