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부당하게 편성,전용하는등 8건의 노동부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이를 시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노동부는 지난 92·93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잘못 납부된 보험료의 반환금 명목으로 2백90억원을 계상한 뒤 이 가운데 21억원을 직원복리후생비로 전용하고 99억원은 불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김균미기자>
감사원의 감사결과 노동부는 지난 92·93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잘못 납부된 보험료의 반환금 명목으로 2백90억원을 계상한 뒤 이 가운데 21억원을 직원복리후생비로 전용하고 99억원은 불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김균미기자>
1994-05-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저 좀 살려주세요” 국토대장정 20㎞ 따라가더니…카페 앞 얌전히 기다렸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21/SSC_202607211035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