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부당하게 편성,전용하는등 8건의 노동부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이를 시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노동부는 지난 92·93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잘못 납부된 보험료의 반환금 명목으로 2백90억원을 계상한 뒤 이 가운데 21억원을 직원복리후생비로 전용하고 99억원은 불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김균미기자>
감사원의 감사결과 노동부는 지난 92·93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잘못 납부된 보험료의 반환금 명목으로 2백90억원을 계상한 뒤 이 가운데 21억원을 직원복리후생비로 전용하고 99억원은 불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김균미기자>
1994-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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