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위탁 가공무역 현지 원자재조달 허용

해외서 위탁 가공무역 현지 원자재조달 허용

입력 1994-05-14 00:00
수정 1994-05-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해외에서 위탁가공무역을 하거나 산업설비를 수출할때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다.이제까지는 소요자재의 현지조달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편이 컸다.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수입승인기관도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에서 외국계은행 등 모든 외국환은행으로 확대된다.

상공자원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쳐 14일부터 시행한다.개정된 규정에 따라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들여오는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면제범위가 현행 2천달러이하에서 5천달러이하로 높아진다.

수입업자의 판매부진으로 수출승인유효기간을 늘릴때 본·지사간 거래인 경우 유효기간연장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면제하고 수입자의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수입자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1994-05-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