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롱하는 국정조사 공방(사설)

국민우롱하는 국정조사 공방(사설)

입력 1994-05-14 00:00
수정 199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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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정조사제도를 채택한 이래 진상규명의 본래목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한번도 없었을 것이다.가까이는 작년의 평화의 댐,12·12사건,율곡비리등의 국정조사를 보아도 속시원하게 진상이 밝혀지기는커녕 정치적 공방으로 흐지부지되기가 일쑤였다.그러므로 국정조사란 사실 진상규명에 크게 기대할만한 게 못된다고는 하지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해놓고 절차문제 때문에 실제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심하다.

여야가 상무대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지 꼭 한달이 지났다.한달이 지나도록 증인문제로 입씨름만 계속한 끝에 국정조사가 무산될 형편에 이르렀다면 여야가 정치적으로 무능하거나 진상규명의지가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무능해서든 의지가 약해서든 이번에야말로 뭔가 의혹이 밝혀지려나 기대해온 국민들만 우롱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데는 이 문제를 제기한 야당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으며 오히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야당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있다고 본다.무엇보다 진실로 진상을 밝혀내기를 원한다면 민자당이 양보한 계좌추적과 증인채택에 동의한 30여명만으로도 국정조사에 충분히 착수할 수가 있었다.증인채택은 진상규명의 방법일뿐 국정조사의 법적인 전제조건이 아니다.

사실 미리부터 증인으로 누구를 부르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거나 누구는 안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서류검증이나 다른 증인의 증언결과에 따라 증인의 선정필요성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정치자금을 주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의 계좌를 추적하면 돈의 행방이 파악될 것이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증인으로 부르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그런데도 야당이 굳이 계좌추적과 함께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50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 증인채택요구를 정치공세수단으로 삼아 여당을 흔들고 흠집을 내려는 당리당략적 자세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나아가서 표면적인 강공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를 무산시킴으로써 무언가 켕기는 구석이 있거나 누구를 봐주어야 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야당이 여당에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에 대한 소임을 포기하면서까지 잿밥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되는 것이다.이제는 야당이 결자해지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계좌추적과 증인채택을 통해 의혹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근거나 증거를 캐든지 아니면 진상조사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손을 떼든지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더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공세의 위선은 그만하는 게 좋을 것이다.
1994-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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