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주택가에서도 LP가스판매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일 하오 열린 차관회의에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에서 금지되는 LP가스판매소의 신설·이전을 계속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건의를 건설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하오 열린 차관회의에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에서 금지되는 LP가스판매소의 신설·이전을 계속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건의를 건설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1994-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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