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주택가에서도 LP가스판매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일 하오 열린 차관회의에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에서 금지되는 LP가스판매소의 신설·이전을 계속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건의를 건설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하오 열린 차관회의에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에서 금지되는 LP가스판매소의 신설·이전을 계속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건의를 건설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1994-05-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