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시민이 찬성한 것/의회서 반대결의

시·군 통합/시민이 찬성한 것/의회서 반대결의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1994-05-13 00:00
수정 199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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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표결에 상호 불신만 가중/모두 판단자료일뿐 법적구속력 없어/양측찬반결의 수용여부에 관심집중

행정구역개편문제와 관련,최근 일부 지방의회가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확정된 시·군통합 결정을 반대하는 결의를 해 그 효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은 「자치단체의 폐치및 통합에 관해 해당 시·군·구와 상급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도지사의 최종 판단자료일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내무부는 이와관련 지난 3월23일 시·군통합권유대상지역을 발표하면서 시·군별로 주민과 지방의회 둘중에서 한곳만 통합을 찬성하면 통합을 추진토록 지침을 일선에 시달했었다.따라서 주민의견조사에서 시·군통합이 무산된 지역에서 행당지역의회가 지역통합을 결의할 경우 지역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주민의견조사에서 이미 통합이 사실상 확정된 곳에서는 의미가 다르다.기초의회가 주민과 함께 지역통합을 결의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표출됐던 지역간 계층별 이견으로 틈이 벌어진 주민화합과 단결을 다시 다지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이런까닭으로 당초 시·군통합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기초의회도 주민들의 통합결정한 이후에는 주민의견을 존중해 12일까지 회의를 가진 49개 시·군의회가운데 경남 장승포시,충북 중원·제천군을 제외한 46곳이 통합찬성 결의를 마쳤다.

그러나 시·군의회가 주민들과 달리 지역통합을 반대할 경우에는 통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의회와 주민간 또는 통합대상지역 주민들간에 불화와 지역갈등만을 야기시키는 조치로 지적되고 있다.

장승포시의 박이조씨(55·상업·옥동)씨는 지난 10일 시의회가 통합반대 결의를 한데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시의회가 반대했으니 만큼 앞으로 의회의 결정을 시민들이 배척하는 사태도 생길 수있다』고 우려했다.11일 주민의견과 달리 통합반대를 결의한 충북 중원군과 제천군에서도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을 팽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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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같은 일부 지방의회의 반대결의는 통합후 지역개발등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된 결의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주민의견조사에서 지역통합이 결정된 지역의회는 오는 20일 전북 정읍군과 경북 영일군의회를 끝으로 시·군통합에 대한 의회입장을 각각 결의하게된다.<정인학기자>
1994-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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