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현행범에 대한 구속영장 양식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체포일시를 둘러싼 불법감금 시비가 제기되는 등 일선 수사기관에서 빚어지고 있는 혼선을 막기위해 「현행범 구속영장 양식」을 별도로 만들어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새로 마련된 양식은 현행범에 대한 인적사항,피의사실외에 체포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새로 마련된 양식은 현행범에 대한 인적사항,피의사실외에 체포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1994-05-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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