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빈도·기간 대폭 감축/처벌위주 사정서 포상·지도로 전환

감사빈도·기간 대폭 감축/처벌위주 사정서 포상·지도로 전환

입력 1994-05-12 00:00
수정 199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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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은 11일 비리공직자의 추방을 위한 사정활동은 계속하되 과잉·중복감사를 시정하는등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사정활동을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영수청와대민정수석주재로 사정관련 기관들이 참석한 국가기강확립실무협의회를 열고 「3불추방운동」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마련한 공직분위기 쇄신대책의 뒷받침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사정활동 과 관련,▲국민체감이 가능한 민생비리의 중점척결 ▲국가경쟁력 저해비리의 우선척결 ▲사정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위축방지등 3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과감히 관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의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체장선거를 의식한 선거준비행위나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업무의 회피등 직무태만사례를 엄단하는 한편,사전선거운동의 오해를 핑계로 정당한 직무집행마저 소홀히 할 때는 이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복지불동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 감사빈도와 기간을 크게 줄이고 모범 공직자를 가려내 적극 포상하며 처벌보다는 지원및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또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원 총리실 총무처등 감사기관끼리 서로 협의해 감사시기를 조정하고 필요할 때는 합동감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1만6천여개에 이르는 지방및 교육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감사원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공직부정의 추방을 위해 고질적 비위 다발분야에 유착,기생해온 공직자에 대해 전국검찰의 동시수사등 수사력을 집중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범인이 처벌을 피해 해외에 도피했을 때는 국외체류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민생불안추방방안으로 「조직폭력배특별수사대」를 오는 10월15일까지 운영,미검거 폭력배의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출소폭력배의 사후관리및 유흥가등 폭력배 서식처의 수시점검등 예방활동도강화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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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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