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10일 의붓딸 2명을 5년여동안 상습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수피고인(42·무직·부산 사하구 하단1동 179의2)에 대한 강간치상죄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친고죄인 강간·강제추행죄등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됐는데도 강간치상죄만 적용,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4-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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