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2명 성폭행/40대 무기징역 선고

의붓딸 2명 성폭행/4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1994-05-11 00:00
수정 1994-05-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10일 의붓딸 2명을 5년여동안 상습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수피고인(42·무직·부산 사하구 하단1동 179의2)에 대한 강간치상죄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친고죄인 강간·강제추행죄등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됐는데도 강간치상죄만 적용,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4-05-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