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 매입/주택채권 할인/손실액 소득공제

건축업자 매입/주택채권 할인/손실액 소득공제

입력 1994-05-10 00:00
수정 199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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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예규개선 이달부터 시행

국세청은 주택건설업자들이 주택건설허가를 받을때 의무적으로 구입한 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액면가보다 싼 값으로 처분해 생긴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무주택근로자가 저리나 무상으로 주택취득자금을 회사에서 빌려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주택을 산뒤 새로 옮긴 회사에서 주택취득자금을 빌려 종전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는 경우에도 빌린 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국세청은 9일 소득세관련 예규를 이같이 개선,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이달말 마감되는 종합소득세신고·납부때부터 적용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종업원이 회사에서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뒤 직장을 옮겨 새로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전직장에서 빌린 돈을 갚으면 대출금의 이자액(시중금리)만큼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렸다.물론 이같은 경우 직장을 옮기지 않고 계속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지금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또 사택에살던 근로자가 근무지가 바뀌었음에도 가족의 질병이나 학업 등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이사하지 못해 계속 사택에서 사는 경우도 사택임차료의 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에서 빼주기로 했다.지금은 이에 세금을 물리고 있다.



또 자산소득(부동산·이자·배당소득)의 경우 가구원이 사업소득에서 손실을 봤을 경우 그 손실액만큼 공제한 자산소득을 주소득자의 자산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지금은 사업소득에서 적자를 봤더라도 자산소득전액을 소득으로 합산해 세금을 물린다.자산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두명이상이면 가구원의 자산소득은 주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해 과세된다.주소득자는 자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사업·근로·기타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원이다.<곽태헌기자>
1994-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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