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약탈되어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외규장각고서의 반환이 여의치 않은 것같다.지난해 9월 방한한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에 의해 반환이 약속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양국 실무접촉에서 이렇다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우리는 한·불정상회담에서 원칙이 합의된 외규장각고서의 반환에 대해 국내법상 「문화재반출금지」등의 이유를 들어 이론을 제기하고 있는 프랑스정부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테랑대통령은 분명히 고서의 반환을 전제로 외규장각도서중 한권을 상징적으로 김영삼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다.그런데 이제 와서 시한부 상호교환임대방식이란 걸 제의하면서 사실상 반환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시한부 상호교환임대방식이란 외규장각도서를 한국에 보내는 대신 우리측에서 그에 상당하는 고서를 프랑스측에 대여하되 시한부로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외규장각도서의 임대시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측은 계속 다른 고서를 교체해주어야만 한다.이같은 프랑스정부의 제안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논리」다.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담을 우리가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미테랑대통령은 지난해 방한을 앞두고 파리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회견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 고문서들이 한국에 반환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었다.이 발언은 순수한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사태의 진전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프랑스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우리정부는 당초의 반환에서 크게 양보,「영구임대」를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영구임대방식을 프랑스가 거부한다면 고속철도의 테제베계약을 위해 외규장각도서반환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외규장각고서는 1866년 병인양요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범,불법약탈해 간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다.약탈문화재의 원소유국반환에 대해서는 유네스코협약이나 유엔총회결의,국제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양국 정상간의 약속은 당연히 지켜져야만 한다.그것은 외교적 관례이며 우호와 신의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규장각도서를 영구임대방식으로 반환받는다는 원칙아래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최종방침을 확정하리라고 한다.우리는 프랑스측의 어떤 명분이나 조건에도 영구임대방식 이상의 양보를 우리정부가 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또한 프랑스정부는 문화대국답게 「반환원칙」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이 문제의 해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서반환을 둘러싸고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와 친선에 흠집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미테랑대통령은 분명히 고서의 반환을 전제로 외규장각도서중 한권을 상징적으로 김영삼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다.그런데 이제 와서 시한부 상호교환임대방식이란 걸 제의하면서 사실상 반환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시한부 상호교환임대방식이란 외규장각도서를 한국에 보내는 대신 우리측에서 그에 상당하는 고서를 프랑스측에 대여하되 시한부로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외규장각도서의 임대시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측은 계속 다른 고서를 교체해주어야만 한다.이같은 프랑스정부의 제안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논리」다.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담을 우리가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미테랑대통령은 지난해 방한을 앞두고 파리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회견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 고문서들이 한국에 반환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었다.이 발언은 순수한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사태의 진전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프랑스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우리정부는 당초의 반환에서 크게 양보,「영구임대」를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영구임대방식을 프랑스가 거부한다면 고속철도의 테제베계약을 위해 외규장각도서반환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외규장각고서는 1866년 병인양요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범,불법약탈해 간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다.약탈문화재의 원소유국반환에 대해서는 유네스코협약이나 유엔총회결의,국제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양국 정상간의 약속은 당연히 지켜져야만 한다.그것은 외교적 관례이며 우호와 신의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규장각도서를 영구임대방식으로 반환받는다는 원칙아래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최종방침을 확정하리라고 한다.우리는 프랑스측의 어떤 명분이나 조건에도 영구임대방식 이상의 양보를 우리정부가 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또한 프랑스정부는 문화대국답게 「반환원칙」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이 문제의 해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서반환을 둘러싸고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와 친선에 흠집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1994-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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