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토지수용권 폐지를”/국회,민자유치법 공청회

“중기 토지수용권 폐지를”/국회,민자유치법 공청회

입력 1994-05-10 00:00
수정 199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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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과위는 9일 국회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민자유치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관련기사 6면>

이날 공청회에서 배병휴매일경제신문논설주간은 『참여대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을 풀어주는등 SOC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다,경제력집중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가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만 지원하되 부대시설에 대한 토지수용권부여,국가보조금 또는 장기대부제공등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규중소기업연구원부원장은 『도로·철도등의 건설은 거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설계·자본은 대기업이,시공과 인력수급은 중소기업이 분담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하고 그 이외의 사업은 중소기업이 컨소시엄형식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과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법안심사를 마무리해 다음달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이도운기자>

1994-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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