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차장,고객집 방화/“손해배상” 투서 앙심… 2명 모두 숨져

증권사차장,고객집 방화/“손해배상” 투서 앙심… 2명 모두 숨져

입력 1994-05-08 00:00
수정 199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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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의 기복이 심한 가운데 고객이 맡긴 거액의 위탁금을 잘못 투자,큰 손해를 보아 고소를 당한 증권사 간부가 증권감독원에 투서한 고객의 집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6일 하오 1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송파1동 호림빌라 나동 102호 최칠곤씨(40·상업)집에서 선경증권본점 영업1부 차장 김원철씨(41)가 현관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최씨와 김씨가 불에 타 숨졌다.

또 이날 불로 최씨의 아들 원준군(7)이 2도 화상을 입었으며 20평규모의 집내부중 13평이 완전히 불에 타 5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최씨의 부인 김갑자씨(39)는 『평소 증권투자 관계로 남편과 알고지내던 김씨가 술에 만취한채 찾아와 「증권투자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증권감독원에 투서하고 회사 감사실에도 찾아오는 바람에 내가 곤란해졌다」며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얘기하자』고 설득하는 최씨를 밖으로 유인,미리 숨겨둔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두사람이 엉겨붙은채 불길에 휩싸였다는 것이다.<손남원기자>

1994-05-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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