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율재판관)는 6일 전대한선주회장 윤석민씨(서울 용산구 보광동)등 4명이 낸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9명의 재판관중 5대4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1994-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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