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농안법 파동」 내사/유통 문제점·입법로비 의혹등 규명

검찰,「농안법 파동」 내사/유통 문제점·입법로비 의혹등 규명

입력 1994-05-07 00:00
수정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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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무원 2명 소환

대검중앙수사부(김태정검사장)는 6일 농안법파동과 관련,농림수산부와 서울시의 실무관계자 2명을 불러 농수산물유통구조상의 문제점과 도·산매상들의 실태를 파악하는등 농안법 파동에 따른 전면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이번 파동을 불러일으킨 농수산물시장 중매인들의 담합행위를 그대로 묵인할 경우 제2의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법개정등과는 별도로 사법적인 차원에서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일부 중매인들이 무자료거래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거나 조직폭력배까지 동원,농수산물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관련자들의 명단확보에 나섰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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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계자는 『농안법파동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중매인들의 경매거부원인등을 파악중』이라면서 『아직까지는 법개정및 시행령유보와 관련한 로비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아니다』고 말했다.<노주석기자>

1994-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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