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농안법 파동」 내사/유통 문제점·입법로비 의혹등 규명

검찰,「농안법 파동」 내사/유통 문제점·입법로비 의혹등 규명

입력 1994-05-07 00:00
수정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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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무원 2명 소환

대검중앙수사부(김태정검사장)는 6일 농안법파동과 관련,농림수산부와 서울시의 실무관계자 2명을 불러 농수산물유통구조상의 문제점과 도·산매상들의 실태를 파악하는등 농안법 파동에 따른 전면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이번 파동을 불러일으킨 농수산물시장 중매인들의 담합행위를 그대로 묵인할 경우 제2의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법개정등과는 별도로 사법적인 차원에서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일부 중매인들이 무자료거래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거나 조직폭력배까지 동원,농수산물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관련자들의 명단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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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계자는 『농안법파동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중매인들의 경매거부원인등을 파악중』이라면서 『아직까지는 법개정및 시행령유보와 관련한 로비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아니다』고 말했다.<노주석기자>

1994-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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