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성폭행 살해/30대에 사형선고

처제 성폭행 살해/30대에 사형선고

입력 1994-05-07 00:00
수정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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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만교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신영철)는 6일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춘재피고인(31·청주시 복대동)에게 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처제를 성폭행한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고 판시,이같이 판결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1월13일 하오 8시쯤 자신의 집에서 처제 이모양(20·청주 C대학 직원)을 성폭행한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1994-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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