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한만교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신영철)는 6일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춘재피고인(31·청주시 복대동)에게 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처제를 성폭행한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고 판시,이같이 판결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1월13일 하오 8시쯤 자신의 집에서 처제 이모양(20·청주 C대학 직원)을 성폭행한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처제를 성폭행한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고 판시,이같이 판결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1월13일 하오 8시쯤 자신의 집에서 처제 이모양(20·청주 C대학 직원)을 성폭행한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1994-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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