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조작해 상장… 투자자 손해/회사·은행·회계사 연대배상

재무제표 조작해 상장… 투자자 손해/회사·은행·회계사 연대배상

입력 1994-05-07 00:00
수정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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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기업공개 여건이 안되는데도 재무제표를 조작,주식시장에 상장한 경우 해당 상장회사와 공인회계사·주거래은행등이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이석우 부장판사)는 6일 개인투자자 송계의씨가 신정제지와 전북은행및 공인회계사 윤영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무제표를 조작해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은 회사측의 과실이기 때문에 회사측과 재무제표를 조작한 공인회계사·주거래은행은 송씨에게 4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권투자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전망을 잘못한 송씨의 잘못도 인정된다』며 피고는 송씨가 청구한 5천4백만원의 배상액중 4천6백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송씨는 신정제지가 90년 연간적자가 60억을 넘었는데도 재무제표상 순이익 11억원으로 분식결산하는등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92년 1월 23일 56만주(발행가 33억6천여만원)를상장했다가 같은해 4월 부도를 내 피해를 입게되자 소송을 냈었다.<박해옥기자>

1994-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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