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용 인감증명/유효기간 6개월로 연장/대법

부동산 거래용 인감증명/유효기간 6개월로 연장/대법

입력 1994-05-03 00:00
수정 199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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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일 부동산등기신청에 쓰이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연장에 관한 예규」를 마련,곧 전국법원에 시달할 예정이다.

현행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부동산매매용 1개월,상속용 3개월이다.

최근 내무부가 「행정서류간소화」를 위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제한과 사용용도란을 폐지했음에도 대법원이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은 부동산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에 대해 유효기간제한규정을 폐지할 경우 1∼2년전에 발부한 인감증명으로 소유권이전신청을 하는등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94-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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