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일 의료보험제도와 관련,현행 조합별 운영방식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통합주의의 장점을 도입,농어민의 의료보험 부담을 덜어 주고 보험요양급여기간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당정은 재정기반의 부실로 도시 직장조합원보다 높은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농어민등 취약지역 의보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행 37%선에서 50%까지 점차 확대하되 장기적으로는 농어민과 저소득층의 능력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또 조합의 준비금적립률을 조정,재정이 양호한 조합의 여유자금을 의료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층촬영장치(CT)이용등 보험급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연간 1백80일인 요양급여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오는 97년부터는 연중으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보험수가를 정부가 아닌 민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등 수가체계를 개선,현실화하고 질병에 따라 진료비를 일괄 책정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의사의 과잉진료를 막고 진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박성원기자>
당정은 재정기반의 부실로 도시 직장조합원보다 높은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농어민등 취약지역 의보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행 37%선에서 50%까지 점차 확대하되 장기적으로는 농어민과 저소득층의 능력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또 조합의 준비금적립률을 조정,재정이 양호한 조합의 여유자금을 의료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층촬영장치(CT)이용등 보험급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연간 1백80일인 요양급여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오는 97년부터는 연중으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보험수가를 정부가 아닌 민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등 수가체계를 개선,현실화하고 질병에 따라 진료비를 일괄 책정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의사의 과잉진료를 막고 진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박성원기자>
1994-05-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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