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로만 하자/「법의 날」을 반추하며…/박인제(기고)

헌법대로만 하자/「법의 날」을 반추하며…/박인제(기고)

박인제 기자 기자
입력 1994-05-02 00:00
수정 1994-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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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선진된 법과 제도가 정립되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한 일이다.그러나 멀쩡한 법과 제도에 가해졌던 굴절과 왜곡을 바로잡는 일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기존의 법과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복원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다.수십년 동안 누적된 적폐의 한가운데를 부수고 헤쳐나가야 할 그러한 복원작업이야 말로 어쩌면 새로운 창조작업보다 더욱 힘든 일인지도 모른다.그것은 명옥이야 어떠하든 유치장과 다를바 없는 보호실은 결코 보호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데에서부터 7·4공동성명,남북합의서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엄정한 규범이어야 한다는데에 이르기까지 걸쳐져 있는 광범위하고 지난한 과제이다.결국 법과 제도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질이 더 문제인 것이다.

법과 제도의 실질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굉장한 새로운 무엇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국민적 합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헌법을 두고 달리 이를 찾을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우리는 헌법을 십여차례나 뜯어고치면서도 언제나 대통령제냐 내각책임제냐,직선제냐 간선제냐 하면서 권력구조 부분에만 손때를 묻혔을뿐 정작 헌법의 근본가치가 응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 부분은 그저 한두번 쓰다듬는 시늉만 하였을 따름이지 시종 법전 속에 고히 모셔두기만 하였다.이제 그 손때 묻지않은 부분을 꺼내어 손때를 묻히고 또 묻힐 차례이다.헌법이 지향하는 근본가치는 자못 간명하다.우리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누리면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일이다.이것 위에서 또 이것 밖에서 달리 찾을 최고가치나 공동선은 없다.이제 모든 일을 그러한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보는 일을 일상화하여야 한다.법과 제도의 정당성의 근거를 항상 헌법에 비추어 보는 일을 일상화하는 사회,모든 법적 논쟁이 항상 헌법논쟁으로 환원되는 사회,이런 사회야말로 끊임없이 개혁의 제도화가 검증되는 사회가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의 대법원의 태도는 고무적이다.대법원은 생수시판 금지 관련 보사부고시나 경찰서 보호실에 관하여 헌법상의 국민의 행복추구권,직업선택의자유나 신체의 자유,영장주의 등을 들어 그것들이 부당함을 선언하였다.사법소극주의로 일관해 온 지금까지의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최하급법령이라할 고시까지도 헌법에 비추어 본 것은 다소 의외였으나 결과적으로 헌법이 구체적인 실천규범으로 적용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에 이르면 지난해 벌어졌던 인치,법치 논쟁도 한갖 부질없는 일이 아니었던가하는 생각이 든다.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과 국민일반의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어찌 법의 지배가 아니고 단지 사람이나 힘의 지배에 그칠 수 있겠는가.헌법대로만 하면 없는 정법도 없고 있는 불법도 무력하다.

개혁의 열기가 언제였던가 싶은데 이제 국가경쟁력의 냉기가 덮쳐오고 있다.개혁에 대한 열화같은 요구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냉엄한 명제 앞에 움츠려들어설 자리마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개혁과 경쟁은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가.그것은 진정 같은 것의 양면인가.개혁의 햇볕 한줌이라도 나누어가질 수 있었던 이 사회의 약자들은 강자만이 살아 남는다는 그 무한경쟁이 드리우는 짙은 그늘에 가리워지며 저 외진 소외의 늪으로 다시 내몰릴 수 밖에 없는가.

개혁과 경쟁을 둘러싼 이러한 혼선과 부조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가.분명 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실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무런 국민적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그들의 목표가 궁극에 있어서는 공히 저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모두어져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우리는 과장된 흥분속에서 그동안 잊고 있는 것이 있었다.문민과 개혁으로 상징되는 바로 그 시기는 동시에 그러한 자기도취적 언어의 마력으로부터 끊임없는 각성을 요구받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을.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배제된 개혁은 공허할 따름이고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 거세된 경쟁 또한 맹목일 뿐임을.그리고 새삼 차분히 따져보아야 한다.우리는 지금 과연 개혁을 경쟁하고 있는가.도대체 우리 개혁의 국가경쟁력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변호사>

1994-05-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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