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관광 통제/중국 길림성/여행사통해 허가 받도록

백두산관광 통제/중국 길림성/여행사통해 허가 받도록

입력 1994-05-01 00:00
수정 199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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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중국여행자유화조치 이후 최근 무분별하게 늘어나고있는 백두산관광이 제한을 받게 됐다.

3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백두산을 관할하고 있는 중국 길림성당국은 백두산행 관광객을 통제키로 하고 사전에 백두산등반 허가를 받은 관광객에 한해 5월 1일부터 백두산행을 허용키로 제도화했다는 것이다.

길림성 당국은 길림성려유국에서 백두산등반 허가를 내주도록 했으며 등반허가업무를 대행할 중국여행사·중국국제여행사·중국청년여행사·중국강휘여행사·광대여행사·초상여행사·중신여행사등 자국내 8개 대형 여행사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두산을 관광하려는 사람들은 사전에 한국내 여행사를 통해 중국입국사증(비자)을 받은 뒤 이들 8개 여행사를 거쳐 백두산등반 허가를 받아야만 백두산관광을 할 수 있게 됐다.

1994-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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