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밝혀
천주교 신부들이 5∼6월중 소득세를 납부할 전망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한 신부는 최근 『5·6월중 소득세 납부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작업이 끝났다』고 밝혀 지난해 가을 정기 주교회의에서부터 검토한 납세원칙이 결실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교구장의 최종 재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세금을 내겠다는 기본 원칙에는 이미 의견조정을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은 특히 다른 종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천주교 신부들이 납세원칙을 정하는 데 쟁점이 됐던 부분은 과세대상의 범위.성직자들이 받는 돈가운데 생활비만을 포함시키느냐,아니면 성직활동을 위한 성무활동비까지 포함시키느냐가 주된 논쟁의 대상이었다.신도들이 특별미사를 부탁하고 사례비로 내는 미사예물 휴가비 보너스등도 있지만 액수가 적고 일정하지 않아 일찌감치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대교구에서는 성무활동비는 일종의 경비성인 것으로 보고 생활비만을 과세대상으로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성무활동비까지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신부들은 생활비만을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액수가 너무 적어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논지를 펴왔다.
교구별로 생활비와 성무활동비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울 대교구의 경우 본당 주임신부가 생활비조로 월 33만원,보좌신부가 25만원을 받는다.또 성무활동비는 최저 5만원이며,매년 1만원씩 인상되고 최고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대교구의 방침은 각 교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교구별로 성직자들이 받는 금액과 납세에 대한 입장이 다른만큼 독자적인 기준과 방법을 채택할 수는 있지만,지금까지 전례가 없고 서울대교구의 결정이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이어서 다른 교구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생활비만을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신부들의 월평균 생활비가 독신 근로자 면세점인 연간 3백42만원을 밑도는 28만원선에 불과해 대부분의 신부가 세금을 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 신부들이 5∼6월중 소득세를 납부할 전망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한 신부는 최근 『5·6월중 소득세 납부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작업이 끝났다』고 밝혀 지난해 가을 정기 주교회의에서부터 검토한 납세원칙이 결실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교구장의 최종 재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세금을 내겠다는 기본 원칙에는 이미 의견조정을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은 특히 다른 종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천주교 신부들이 납세원칙을 정하는 데 쟁점이 됐던 부분은 과세대상의 범위.성직자들이 받는 돈가운데 생활비만을 포함시키느냐,아니면 성직활동을 위한 성무활동비까지 포함시키느냐가 주된 논쟁의 대상이었다.신도들이 특별미사를 부탁하고 사례비로 내는 미사예물 휴가비 보너스등도 있지만 액수가 적고 일정하지 않아 일찌감치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대교구에서는 성무활동비는 일종의 경비성인 것으로 보고 생활비만을 과세대상으로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성무활동비까지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신부들은 생활비만을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액수가 너무 적어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논지를 펴왔다.
교구별로 생활비와 성무활동비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울 대교구의 경우 본당 주임신부가 생활비조로 월 33만원,보좌신부가 25만원을 받는다.또 성무활동비는 최저 5만원이며,매년 1만원씩 인상되고 최고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대교구의 방침은 각 교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교구별로 성직자들이 받는 금액과 납세에 대한 입장이 다른만큼 독자적인 기준과 방법을 채택할 수는 있지만,지금까지 전례가 없고 서울대교구의 결정이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이어서 다른 교구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생활비만을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신부들의 월평균 생활비가 독신 근로자 면세점인 연간 3백42만원을 밑도는 28만원선에 불과해 대부분의 신부가 세금을 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4-05-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