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재권 우선관찰국」지정/미,침해사범 단속위한 예산증액 요청

한국 「지재권 우선관찰국」지정/미,침해사범 단속위한 예산증액 요청

입력 1994-05-01 00:00
수정 199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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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 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의한 국별 지적재산권 평가에서 한국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선관찰대상국(PWL)으로 지정했다.PWL 중에서도 지적재산권 점검강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해처럼 수시점검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상공자원부는 30일 『미국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의 단속 등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컴퓨터 불법 복제와 일부 상표권의 보호 부족을 들어 PWL로 계속 지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스페셜 301조는 매년 4월 30일 이전에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6개월간 협상을 거쳐 개선되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을 위한 한국정부의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며 이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권혁찬기자>

1994-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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