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무원 증뢰금지」 규약 승인/OECD

「외국공무원 증뢰금지」 규약 승인/OECD

입력 1994-05-01 00:00
수정 199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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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타결/국제거래 부정행위 근절 목표/비회원 아주국에도 준수 요구

【파리 로이터 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9일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증여와 이에따른 공무원의 수뢰를 막기위한 정책규약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OECD내에 설치된 뇌물증여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마르 피스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제상거래에 온존하고 있는 뇌물문제에 관해 지난 4년동안 연구한 결과 마침내 타결을 보았다』고 말했다.

선진산업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멕시코를 25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OECD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지난 89년부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증여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왔다.

대부분의 나라가 공무원의 수뢰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은 미국의 해외부정관행법 뿐이다. 미국은 외국의 경쟁기업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바람에 미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해 매년 수백만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스의장은 이 규약이 OECD 비회원국,특히 서방에서 로비를 벌이는 주요국가인 아시아의 부국들에도 회원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 국가들에 규약준수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4-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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