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마클이병 징역 15년 확정/정부,곧 신병인도 요청

미군 마클이병 징역 15년 확정/정부,곧 신병인도 요청

입력 1994-04-30 00:00
수정 199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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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유금이씨 난행살해 인정”/검찰,천안소년교도소 수감키로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씨(92년 사건 당시 20세)의 살해범으로 불구속기소된 미8군 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 피고인(22·이병)에게 징역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순서대법관)는 29일 하오 이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윤씨를 난행·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확정판결에 따라 현재 마클이병의 신병을 구금중인 미군당국에 정식으로 신병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다.법무부의 이같은 요청은 형이 확정된 미군 및 군무원 또는 그 가족의 경우 신병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형사재판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미군측이 마클이병의 신병을 인도해줄 경우 곧바로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키로 했다.

그러나 미군측의 마클이병 신병인도방침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살해사실은 명백하며 범행동기 경위및 수단등에 비춰볼 때 정당방위및 과잉방위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마클이병은 92년 10월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미 육군교도소에 구속수감됐으나 재판관할권을 가진 우리측 법원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공판이 열린 대법원 1호법정에는 「윤금이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회원등 2백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은 재판부가 15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대로 선고하자 『형량이 적다』 『사형시켜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3시간여동안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재판이 한명의 미군범법자를 처벌하는 차원을 떠나 수도 없이 저질러졌던 미군범죄에 대한 우리 정부와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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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및 여성단체등도 『마클피고인에 대한 유죄확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정부는 반드시 마클피고인의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미군당국과 협상을 벌여 국내에서 형을 살도록 함으로써 미군범죄의 재발을 막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노주석·박은호기자>
1994-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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