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대아파트/일반분양 2억 폭리/감사원 적발

근로자 임대아파트/일반분양 2억 폭리/감사원 적발

입력 1994-04-29 00:00
수정 199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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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8일 보성산업이 올초 충북 제천시 강저농공단지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80가구분을 건립하면서 이 가운데 17가구를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7백50만∼2천만원에 불법 분양,모두 2억5천3백5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담당자를 업무감독 태만등으로 문책하도록 상공자원부에 통보하고 불법 분양된 17가구를 원상회복시키라고 노동부에 통보했다.

1994-04-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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