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보성산업이 올초 충북 제천시 강저농공단지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80가구분을 건립하면서 이 가운데 17가구를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7백50만∼2천만원에 불법 분양,모두 2억5천3백5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담당자를 업무감독 태만등으로 문책하도록 상공자원부에 통보하고 불법 분양된 17가구를 원상회복시키라고 노동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담당자를 업무감독 태만등으로 문책하도록 상공자원부에 통보하고 불법 분양된 17가구를 원상회복시키라고 노동부에 통보했다.
1994-04-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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