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CR(공정경쟁라운드) 별도법안 추진

미,CR(공정경쟁라운드) 별도법안 추진

입력 1994-04-28 00:00
수정 1994-04-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경쟁 301조」/수출제한 등 제재조항 담아

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차기라운드의 하나인 공정경쟁라운드(CR)를 뒷받침하는 입법에 나서고 있다.외국의 반경쟁행위에 포괄적인 보복이 가능한 슈퍼301조가 있음에도 이 법이 한시적인데다 세계무역기구(WTO)와의 마찰소지가 있어 별도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행정부와 공동으로 UR이행법안을 작성하는 의회의 전담반은 외국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보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경쟁행위 301조」(가칭 311조)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랄프 레귤러(공화당)의원 등 2명의 하원의원이 지난 13일 상정한 UR협정이행강화법안의 「대통령의 시장개방조치」조항도 311조의 내용과 똑같아 이 법안이 입안돼도 311조 제정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

311조는 제재대상을 「미국상품의 수출 또는 사업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당사자의 제소외에도 대통령이 미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의만으로 조사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미국은 이와 함께 외국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994-04-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