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CR(공정경쟁라운드) 별도법안 추진

미,CR(공정경쟁라운드) 별도법안 추진

입력 1994-04-28 00:00
수정 199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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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쟁 301조」/수출제한 등 제재조항 담아

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차기라운드의 하나인 공정경쟁라운드(CR)를 뒷받침하는 입법에 나서고 있다.외국의 반경쟁행위에 포괄적인 보복이 가능한 슈퍼301조가 있음에도 이 법이 한시적인데다 세계무역기구(WTO)와의 마찰소지가 있어 별도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행정부와 공동으로 UR이행법안을 작성하는 의회의 전담반은 외국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보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경쟁행위 301조」(가칭 311조)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랄프 레귤러(공화당)의원 등 2명의 하원의원이 지난 13일 상정한 UR협정이행강화법안의 「대통령의 시장개방조치」조항도 311조의 내용과 똑같아 이 법안이 입안돼도 311조 제정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

311조는 제재대상을 「미국상품의 수출 또는 사업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당사자의 제소외에도 대통령이 미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의만으로 조사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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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와 함께 외국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994-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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