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포장육 중량제한 폐지키로/한미 합의

수입쇠고기 포장육 중량제한 폐지키로/한미 합의

입력 1994-04-27 00:00
수정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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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6일 과천 제2청사에서 열린 미국과의 분기별 쇠고기 협의회에서 미국의 요청을 일부 수용,오는 6월 말부터 한국육가공협회가 수입하는 쇠고기 중 포장육에 대한 중량제한을 풀기로 했다.그러나 가공용으로만 팔도록 하는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

지금은 업계간 자율구매(SBS) 제도에 의해 육가공업체가 들여오는 쇠고기는 햄이나 소시지 또는 포장육으로만 가공해 팔도록 하고,포장육의 무게도 5백g이나 1㎏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쿼터는 94년 10만6천t,95년 12만3천t이다.이 중 육가공협회,한국냉장,축협,관광호텔 용품센터 등이 자율구매 방식(SBS)으로 들여오는 물량은 올해 10%,내년에 20%이며 나머지는 축산물유통센터가 일괄 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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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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