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외교안보팀 어정쩡한 상태/“서리제 부활해야” 푸념섞인 주장도
이영덕국무총리내정자는 지금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5층에 있는 통일부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바로 위 9층에 있는 총리집무실이 비어 있건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전국무총리가 경질되고 이총리내정자가 새로 지명된 것은 지난 22일의 일이다.국회는 그럼에도 아직 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임시국회의 회기를 28일까지 연장했으니 그때나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일주일이나 총리자리가 비어 있는 셈이다.이총리내정자가 총리업무를 볼수도,그렇다고 통일부총리 일을 할수도 없는 어정쩡한 위치에 놓인 것도 거기에서 비롯된 일이다.
○경제팀도 좌불안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부처도 비슷하다.총리가 임명되어야 개각을 하고 새마음을 다질터인데 도무지 일손이 안잡힌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개각의 폭이 극히 제한된다는 소식은 들리지만 외교안보팀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경제및 다른 부처도 들떠 있기는 마찬가지다.
쿠데타등의 정변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직이 이처럼 오래 비어있던 전례는 없었다.61년 5·16,79년 12·12등의 비정상적 상황에서 총리직이 일정기간 공석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을 뿐이다.
물론 총리임명동의를 둘러싸고 여야 정파 사이에 간혹 다툼이 있기도 했다.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명행위가 이루어져 임명동의는 한참후에 받기도 했고 몇몇은 끝내 임명동의를 못받은채 물러난 일도 있었다.
권위주의시대에는 임명동의가 늦다고 국정공백이 생기지는 않았다.「서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법규정은 없지만 대통령이 총리내정자를 지명하면 바로 「서이」로 내부발령을 내 업무를 시작했다.국회동의는 사실상 「사후 추인」이었다.안받아도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었다.
○서리제 사실상 폐지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6공」말 중립내각으로 출범한 현승종총리 때부터는 국회동의를 받은 뒤에 임명·발령을 내는 쪽으로 관례가 바뀌었다.문민시대를 맞아서는 「헌법대로」 하자는데 정부와 여야의 견해가 일치,사실상「서이」제도가 없어졌다.
총리가 공석이면 어떻게 되는가.정부조직법은 경제부총리를 첫번째 「직무대행」으로 지정하고 있다.이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행정행위를 할수 있을 뿐이다.정재석경제부총리는 그저 국무회의를 대신 주재하는 정도의 대행역할을 하고 있다.헌법에 규정된 내각통할권,각료제청권등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총리훈령」도 중단되고 있다.총리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여겨지는 정책조정역할도 사실상 스톱상태이다.
○정책조정기능 중단
이전총리의 경질이후 총리 권한의 한계에서부터 시작,과연 총리라는 자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까지 나오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우리 정부구조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지 현재 헌법기관인 총리직을 비워두어도 무방하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위헌」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 없앤 서이제도가 다시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다.<이목희기자>
이영덕국무총리내정자는 지금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5층에 있는 통일부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바로 위 9층에 있는 총리집무실이 비어 있건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전국무총리가 경질되고 이총리내정자가 새로 지명된 것은 지난 22일의 일이다.국회는 그럼에도 아직 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임시국회의 회기를 28일까지 연장했으니 그때나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일주일이나 총리자리가 비어 있는 셈이다.이총리내정자가 총리업무를 볼수도,그렇다고 통일부총리 일을 할수도 없는 어정쩡한 위치에 놓인 것도 거기에서 비롯된 일이다.
○경제팀도 좌불안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부처도 비슷하다.총리가 임명되어야 개각을 하고 새마음을 다질터인데 도무지 일손이 안잡힌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개각의 폭이 극히 제한된다는 소식은 들리지만 외교안보팀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경제및 다른 부처도 들떠 있기는 마찬가지다.
쿠데타등의 정변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직이 이처럼 오래 비어있던 전례는 없었다.61년 5·16,79년 12·12등의 비정상적 상황에서 총리직이 일정기간 공석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을 뿐이다.
물론 총리임명동의를 둘러싸고 여야 정파 사이에 간혹 다툼이 있기도 했다.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명행위가 이루어져 임명동의는 한참후에 받기도 했고 몇몇은 끝내 임명동의를 못받은채 물러난 일도 있었다.
권위주의시대에는 임명동의가 늦다고 국정공백이 생기지는 않았다.「서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법규정은 없지만 대통령이 총리내정자를 지명하면 바로 「서이」로 내부발령을 내 업무를 시작했다.국회동의는 사실상 「사후 추인」이었다.안받아도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었다.
○서리제 사실상 폐지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6공」말 중립내각으로 출범한 현승종총리 때부터는 국회동의를 받은 뒤에 임명·발령을 내는 쪽으로 관례가 바뀌었다.문민시대를 맞아서는 「헌법대로」 하자는데 정부와 여야의 견해가 일치,사실상「서이」제도가 없어졌다.
총리가 공석이면 어떻게 되는가.정부조직법은 경제부총리를 첫번째 「직무대행」으로 지정하고 있다.이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행정행위를 할수 있을 뿐이다.정재석경제부총리는 그저 국무회의를 대신 주재하는 정도의 대행역할을 하고 있다.헌법에 규정된 내각통할권,각료제청권등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총리훈령」도 중단되고 있다.총리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여겨지는 정책조정역할도 사실상 스톱상태이다.
○정책조정기능 중단
이전총리의 경질이후 총리 권한의 한계에서부터 시작,과연 총리라는 자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까지 나오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우리 정부구조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지 현재 헌법기관인 총리직을 비워두어도 무방하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위헌」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 없앤 서이제도가 다시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다.<이목희기자>
1994-04-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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