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리프트 안전검사/9월부터 수입전에 실시

크레인·리프트 안전검사/9월부터 수입전에 실시

입력 1994-04-26 00:00
수정 199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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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5일 수입후에 실시하고 있는 외국산 위험기계 4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수입전에 받도록 의무화하고 우선 사업장에서 많이 쓰이는 크레인·리프트에 대해서는 9월부터 사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산 압력용기와 프레스에 대한 사전검사는 95년 7월부터 실시키로 하는 한편 이같은 사실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통보했다.

1994-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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