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국근로자 보호 강화/주말휴무·성과급 확대등 법제화

중국,자국근로자 보호 강화/주말휴무·성과급 확대등 법제화

입력 1994-04-26 00:00
수정 199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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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진출 외자기업 큰 타격

중국이 자국근로자에 대한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내 기업들의 임금지급체계 및 근로조건을 대폭 수정했다.얼마전 사장이 경영실적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3%정도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법제화했으며 생산성과에 따라 부서별 혹은 공장별로 성과급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에서 성과급을 준 업체는 10만여개에 달했고 이중 2천5백개 기업은 근로자의 직급 및 기술능력에 따라 임금이 달리 지급되는 능력급을 도입했다.

보수체계도 크게 달라져 기본급의 비중이 지난 80년의 78.2%에서 92년에는 58.9%로 하락한 반면 성과급은 9.1%에서 21.1%로,각종 수당의 비중도 11.5%에서 18.7%로 높아졌다.

또 수십년간 실시해온 주48시간근무제를 바꿔 지난 5일부터 주44시간근무제로 전환하고 격주로 5일만 근무토록 하는 「격주 5일근무제」도 신설해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실시중이다.한국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업종간 휴무조정의 어려움,주말휴무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성과 및 능력급을 통한 임금인상압력,근로자들의 복지확대요구 등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김현철기자>
1994-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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