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유출 일 후지TV 지국장/시노하라 집유석방

군기유출 일 후지TV 지국장/시노하라 집유석방

입력 1994-04-23 00:00
수정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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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22일 군사기밀 유출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 피고인(40)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군사기밀 표시가 돼있는 자료들을 유출한 것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에 비추어 국가안전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기자로서 잡지에 기고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점,이들 정보를 일본 대사관 무관에게 넘겨준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은 점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시노하라 피고인은 90년 5월부터 92년 12월까지 고영철전해군소령(40·수감중)으로부터 38건의 군사기밀 자료를 넘겨받아 일본 대사관 무관 2명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해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었다.

1994-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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