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분쟁때 북한지원의무 없다”/외무부 한국과장

러,“분쟁때 북한지원의무 없다”/외무부 한국과장

입력 1994-04-23 00:00
수정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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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해석 변경… 1년전 북통보

【모스크바 연합】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적 분쟁이 시작될 경우 북한과의 군사동맹조약인 조소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즉시로 북한을 지원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러시아의 한 고위관리가 22일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제1국 한국과장인 발렌틴 모이세예프는 이날 이타르­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지난 61년 체결된 조소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의 핵심조항인 자동군사개입에 대한 해석을 이미 변경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 1년전에 외교적 채널을 통해 평양측에 자동군사개입조항의 해석 변경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모이세예프는 소련의 승계자인 러시아가 이 조약의 계속발효중임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자동군사개입조항을 부분적으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한 자동군사개입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쟁개입에 관한 러시아의 법률체계에 전적으로 부합되어야 하고 또한 러시아의 국제적 의무,특히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입장이 고려된 후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4-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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