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려움·머리결 손상·시력저하 등 대부분 경험
모발염색제를 사용한뒤 부작용을 경험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아 모발염색제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최근 모발염색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1백37건을 수집,분석한 결과 부작용을 경험한 횟수가 평균 3.6회로 나타났으며 10회 이상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도 9.5%나 됐다.
소비자들이 경험한 부작용 증상(복수응답)으로는 「가려움」이 5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머리결 손상」(40.9%),「시력저하」(33.6%),「얼굴 부어오름」(10.2%) 등의 순이었다.부작용 발생부위는 머리부분이 67.2%,얼굴부위 56.9%,목부위 1.5%,손과 전신이 각각 0.7%였으며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도 3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보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모발염색제 14개 업체 25개 제품에 대해 인체유해가능성분함량 및 산도를 시험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의 체질에 따라 피부염증과 각막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파라페닐렌디아민(PPDA) 성분이 사용되고있는 제품이 22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PPDA 함량은 제품에 따라 0.1∼59.5% 정도 함유되어 있었으나 동아제약의 「비겐(흑색)」(4.6%)과 동성제약의 「흑색 양귀비 1호」(3.7%)는 사용시의 농도가 보사부 허가기준인 3%이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제1제인 발색도의 산도는 9.9∼12.6,제2제인 산화제의 산도는 2.8∼4.5로 각각 알칼리성과 산성을 강하게 띠고 있어 대부분의 모발염색제액이 피부에 묻을 경우 피부에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보호원측은 모발염색제 이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를 줄이려면 사용시마다 반드시 피부에 시험하여 알레르기반응이 일어나는지 미리 확인하고 사용설명서의 사용법을 잘 지킬 것을 조언했다.<백종국기자>
모발염색제를 사용한뒤 부작용을 경험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아 모발염색제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최근 모발염색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1백37건을 수집,분석한 결과 부작용을 경험한 횟수가 평균 3.6회로 나타났으며 10회 이상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도 9.5%나 됐다.
소비자들이 경험한 부작용 증상(복수응답)으로는 「가려움」이 5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머리결 손상」(40.9%),「시력저하」(33.6%),「얼굴 부어오름」(10.2%) 등의 순이었다.부작용 발생부위는 머리부분이 67.2%,얼굴부위 56.9%,목부위 1.5%,손과 전신이 각각 0.7%였으며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도 3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보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모발염색제 14개 업체 25개 제품에 대해 인체유해가능성분함량 및 산도를 시험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의 체질에 따라 피부염증과 각막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파라페닐렌디아민(PPDA) 성분이 사용되고있는 제품이 22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PPDA 함량은 제품에 따라 0.1∼59.5% 정도 함유되어 있었으나 동아제약의 「비겐(흑색)」(4.6%)과 동성제약의 「흑색 양귀비 1호」(3.7%)는 사용시의 농도가 보사부 허가기준인 3%이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제1제인 발색도의 산도는 9.9∼12.6,제2제인 산화제의 산도는 2.8∼4.5로 각각 알칼리성과 산성을 강하게 띠고 있어 대부분의 모발염색제액이 피부에 묻을 경우 피부에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보호원측은 모발염색제 이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를 줄이려면 사용시마다 반드시 피부에 시험하여 알레르기반응이 일어나는지 미리 확인하고 사용설명서의 사용법을 잘 지킬 것을 조언했다.<백종국기자>
1994-04-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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